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가 2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목사 자격이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이 25일 재상고한 위임결의무효 소송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로써 2003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며, 오직 복음의 사명을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고전1:1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높은 비전을 중단 없이 감당해 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도들께서 보여주신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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