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30일(금)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임시총회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한기총은 회원 1/3 이상의 요청을 소집 요건으로 판단하고 준비해 왔다.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으로 1/3에 해당하는 회원교단(단체)의 요청서가 거의 확보됐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허가를 얻은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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