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하면 캡처

[기독일보=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연합뉴스TV 보도하면 캡처

이 대행은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히며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등 언론 자유침해와 공무원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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