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부산 여대생의 사인을 두고 여러가지 추정들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지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집을 나간 뒤 8일 만에 집 근처 호수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문모(21)씨의 사망 경위를 실족사로 결론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문씨 사망사건 최종 브리핑에서 타살,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흔적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경찰서 윤경돈 형사과장은 "문씨의 익사체가 발견된 대천천 호수의 유속으로 볼 때 시신이 떠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문씨가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씨는 평소 대천천 호수에서 사진 찍기를 즐겼는데 이날도 사진을 찍는 등의 이유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실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족사의 주요 근거로 문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점, 문씨의 신발 밑바닥이 닳아 접지력이 거의 없는 점,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8.1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점 등을 들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시신 발견 당시 이어폰이 한쪽 귀에 꽂힌 채 발견된 점과 물속에 있는 휴대전화가 기지국에 신호를 보낸 점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과학수사팀이 문씨 실족 상황을 재연한 20회의 실험에서 이어폰이 귀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3회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속에 있던 휴대전화의 위치가 기지국에 포착된 된 것에 대해서는 전화기의 배터리 강제분리, 침수, 유심(USIM )강제분리 등과 같은 비정상적으로 전원이 꺼진 경우 기지국 위치추적 시스템은 마지막 위치정보를 인식하고 있다가 위치정보를 종종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결과 자살을 할 정황은 없었고 사건 당일 문 양이 2년짜리 적금을 가입한 사실을 있는 점으로 미뤄 희박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밖에 외상이 전혀 없는 데다 전형적인 익사로 추정된다는 최종 부검 소견으로 타살 가능성도 배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살이나 타살에 대한 정황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실족사로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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