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와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조례개정을위한운동본부 측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추위와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조례개정을위한운동본부 측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이나래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한국의 심장부와도 같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을 막고자 '서울광장조례개정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15일 낮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본부 측은 먼저 개정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2015년 6월, 2016년 6월, 두 해를 거듭하여 서울광장을 퀴어음란축제에 내어줬는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 의견은 무시됐다"면서 "서울광장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무분별한 광장사용에 대해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 전했다.

본부 측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조례가 현재처럼 변한 것은 2009년에 참여연대에서 조례를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도록 주민발의운동을 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을 2010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2010년에 참여연대의 제시안대로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본부 측은 "서울시는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의사가 없으니, 조례 제6조의 ‘원칙적으로 사용신고를 하면 허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시민의 의견은 무시했고, 현재의 서울광장사용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조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서울광장에서 불건전한 행사의 허가를 막고, 서울시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전문이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발의안 이유]

1. 배경

(1) 퀴어 축제는 단순한 시민 문화행사가 아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자등 소수 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사회로 하여금 공인하도록 하고자 하는 축제의 형식을 띈 시위이다. 미국에서 과거 동성애자들은 보통 시민들의 이성애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활동들에 사용된 용어로, 지금도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서울문화재단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도 “퀴어문화축제준비위가 지난해와 올해 예술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데다 ’동성애를 조명하는 것이 예술축제인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면서 “퀴어문화축제는 문화적 담론이고 사회운동이지만 예술축제는 아니다”라는 의견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결국 사업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대부분 사실과 달라“, 2015.6.2)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퀴어 축제의 목적을 “이성애를 낯설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즉 보통시민들의 성윤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2) ‘조례’를 이유로 시민의견 무시한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나 하나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는 논란이 많은 퀴어축제 사용신청에 대해 ’열린광장시민위원회‘를 아예 소집한 바 없다. 이처럼 해당 조항은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사문화 될 수도 있는 규정인 것이다.

또 수리여부를 48시간안에 통지하도록 한 제7조를 보면, 과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8시간은 충분한 조사를 기반으로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장이 강한 소수가 위원회 전체의 중론을 좌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시민위원 모두를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윈회 인적 구성의 편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위원들이 정말 시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관련해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우려는 2016년 현실화됐다. 2016년에는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건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위원회는 2016년 3월 18일 회의에서 위원 9인 중 6인이 참석·표결하여 과반수인 4인의 동의로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사용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올해 3월 검찰은 2015년 6월 28일 퀴어동성애축제에서 몇몇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다수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비록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이는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이다. 퀴어축제에서의 알몸 노출이 공공연하게 불특정다수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점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명백하게 범죄행위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3월 18일 회의에 참석했던 시민위원 중 1인은 동셩결혼을 인정해달라는 동성애자의 소송에서 동성결혼 지지측 변호인단에 소속되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과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한 공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이루어진 2016년의 행사에서도 2015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수위의 공연음란퍼포먼스들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들도 오가는 축제 부스에서는 성기 모양을 본 뜬 여러 상품과 성인용품까지 판매되었고 음란표현물이 무료로 배포되었다. ‘서울광장 조례 제9조’ 및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서울광장에서는 “판매행위”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서울시는 광장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퀴어동성애축제 참가자들의 위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에 보낸 6월 9일자 “광장준수사용 안내” 공문에서, 이미 참가자들의 규칙 위반을 우려했던 점으로 볼 때 서울시는 이 문제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책임을 소홀히 하는 서울시 행정의 근원에 바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도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즉 시장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방패삼아, 퀴어축제를 위한 광장 사용을 허락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서울광장 퀴어축제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이런 퇴폐적 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주냐’고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올린 항의글과 항의전화, 그리고 2016년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 기자회견도 모두 이렇게 묵살되었다.

(3)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음란한 성문화와 성윤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인 ‘퀴어축제’와 같이 공공의 질서를 위배하는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광장조례 제6조의 내용을 ‘광화문광장 조례’, ‘청계광장 조례’와 같이 허가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2. 서울의 3개 광장 사용조례들은

광화문광장은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는 광장의 조성목적 등에 반할 경우 ‘사용불허’할 수 있다. 청계광장도 ‘사용신청’을 하면 조성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사용불허’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광장’만 ‘사용신청’이나 ‘사용허가 신청’이 아닌 ‘사용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해도 ‘사용불허’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불허 여부를 ‘서울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은 유독 제7조에 사용여부 통지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준비할 수조차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3. 결론

서울광장 사용조례가 현재처럼 기형적으로 변한 것은 2009년에 참여연대에서 조례를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도록 주민발의운동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을 2010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2010년에 참여연대의 제시안대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의사가 없으니, 조례 제6조의 ‘원칙적으로 사용신고를 하면 허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시민의 의견은 무시하였고, 현재의 서울광장사용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조례임을 입증한 것이다. 서울광장에서 불건전한 행사의 허가를 막고, 서울시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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