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건설중단입법촉구기자회견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11월 9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승인을 촉구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승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 원전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반경 40km 이내 활성단층 보고서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리 5·6호기 다수호기 안전성과 지진 안전성을 재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하선규 부산YWCA회장·박재율 지방분권시민연대 상근대표, 공동집행위원장인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성인심 부산YWCA 사무총장,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을 비롯해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부회장, 김혜정·신선·이종임 탈핵생명위원, 유성희 사무총장과 손애령 남양주YWCA 사무총장, 송록희 부천YWCA 사무총장, 이광실 파주YWCA 사무총장, 차일드세이브 김은영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역 출신의 미방위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을 면담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심의와 승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법안을 승인하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멈췄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문란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들끓는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수만에서 수십만의 국민이 연일 거리로 나서서 국정 농단과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초유의 국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를 대신해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 회복에 충실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본부)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당면한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국을 맞아 부산울산경남지역 최대 민생이자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현안이 바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이라고 규정한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 단지에 등극한 것도 부족해 한곳의 부지에 총 10기의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세계 최고의 핵위험으로 내모는 위험하고 무모한 짓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대지진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지진평가 보고서의 의도적 조작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지진지대에 있는 고리와 월성 원전을 비롯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검증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은 즉각 중단하고, 최대지진 및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우선임은 명백하다.

국회는 내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진 점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원안위도 인정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건설을 중단하고, 최대지진발생에 대한 안전성이 재평가되어야 그나마 최소한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과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된 지금, 국회는 초당적 자세로 국민의 뜻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부울경을 비롯 다수의 국민은 더 이상 고리에 원전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알렸다. 환경연합과 부산발전시민재단의 여론 조사로 국민과 부산시민 3명 중 2명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정치적 이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민생의 요구에 따라 고유한 입법 활동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기켜야 한다. 만약 국회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법안의 통과라는 국민의 요구와 민생을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외면한다면 거대한 파도가 된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 공백과 국가 위기사태에 최대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서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11월 8일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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