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서울광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 6월에도 동성애자들의 대규모 퀴어집회가 열렸다. 동성애자들은 서울광장을 아시아의 퀴어축제 성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고, 서울시도 이를 마다하지 않는 눈치다.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은 2015년의 제16회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졌던 각종 서울광장사용조례 위반 사례들(공연음란, 음란물 판매, 주류판매, 음식물 판매 등)을 채증하여 서울시에 제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치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때마다 박 시장은 2010년,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울광장사용조례 위반 사례들(공연음란, 음란물 판매, 주류판매, 음식물 판매 등) 문제는 서울광장 사용신청과 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항의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법으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이다.

한국교회와 건전한 시민애국단체들은 서울광장이 동성애자들의 <아시아 퀴어축제 성지>가 되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먼저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 사용은 허가제인데 유독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바꿔 음란공연을 일삼는 동성애자들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는 2009년에 참여연대가 서울시민 유권자의 1% 서명을 받아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2010년에 서울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여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도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의회로 하여금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토록 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에도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근거로 하여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줄 핑계거리를 없애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국의 퀴어문화축제가 각종 음란물 전시 판매와 낯 뜨거운 변태적 음란공연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지난 6월 11일의 제17회 퀴어축제 까지 한국동성애자들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광장이용조례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서울시장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하는 행태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불법에 다름없다.

어떠하든지 이제 서울시에 소재한 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서서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유권자의 1%(10만 명)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서울시 소재 상당수 교회에 “퀴어축제 중단을 위한 서울광장이용조례 개정 서명의 건”(담당자 : 이신희)으로 공문(서명양식지 포함)을 보내고 서울시 산하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각 교회 담임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서명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가 요구되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성도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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