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기독일보=경제] 최근 불륜 및 혼외자식이 있음을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주 중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41)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내연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면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재벌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최 회장 등을 고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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