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 ©자료사진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이 지난달 말 31일 지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됐던 장정을 공포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기감 입법의회는 지난해 10월 28~30일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렸다. 당시 감독회장 임기 변경과 '감독회장' 명칭변경 건 등이 논의됐지만, 현행 4년 전임제 유지와 명칭 유지 등이 이뤄졌다. 더불어 삼일학원 문제와 입법의회 독립, 징검다리 세습방지법 등 교계가 관심을 가졌던 많은 안건들이 논의됐던 회의였다.

기감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의 설명에 따르면, 전 감독회장이 지난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장정을 올해 안에 공포해야 변경된 각종 부담금 등을 곧 바로 시행할 뿐 아니라 수련목회자 인사 관련 등의 사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공포했다고 한다.

또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공포된 장정은 지난 입법의회에서 다룬 부분만을 담고 있으며, 미처 다루지 못한 의회법 등은 1월 1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되는 임시입법의회에서 결의되면 그 내용은 일정에 따라 전 감독회장이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전 감독회장은 각 교회에서 내년도 조직 등을 다루는 당회 등에서 이번 개정안 공포가 지연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에 앞서 12월 1일 행정지침을 각 연회에 전달해 연회 및 개체교회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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