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울고법이 18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사진)가 제기한 목사안수 무효와 청빙 무효에 관한 ‘통합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인은 이유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승소 판결했다. ©강북제일교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지난 4월 10일 중앙지방법원에서 통합총회재판국을 상대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황형택 목사) 승소 판결 이후, 12월 18일 이어진 항소심(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목사안수 무효와 청빙 무효에 관한 '통합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인은 이유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2월 8일 제96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당시 총회장 박위근) 총회재판국이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에 대한 목사안수가 20년 가까이 지난 제소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또 목사에 대한 권징은 권징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위원회 통보를 무시하고, 교회법 절차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무리한 기준과 잣대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및 목사안수 무효판결을 했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정치적인 세력의 틀에 맞추어진 재판으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는 오류와 교회 헌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위반함은 물론 소송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권리를 박탈한 위법과 한국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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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예배전경. ©강북제일교회

이에 지난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선고에서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의 재판국 판결은 무효"라며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황형택 목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에 따라 황형택 목사는 목사 직분과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임을 거듭 인정받게 되었으며, 제9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당시 총회장 정영택)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황형택 목사 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역시 그동안 황형택 목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안도하는 분위기이며, "중앙지법에 이은 이번 거듭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예장통합의 그릇된 결정과 재판결과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황형택 목사 측의 Y장로는 "우리 4천여 성도는 오늘(12월 18일) 판결에 '이겼다', '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전도가 막히는 것을 염려하여 기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성도들이 겪어온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심 중이며, 화해를 주제로 새로이 발족한 제100회 총회(총회장 채영남)의 역할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가 새로 조직한 '화해조정위원회'에 강북제일교회 사태 초기에 관계했던 당사자도 위원으로 포진되어 있다"며 우려의 말도 전했다.

현재 황형택 목사 측 성도 4천여 명은 강북제일교회 미아동 성전에서 1,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음은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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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예배전경. ©강북제일교회

1. 판결주문  
항소인(예장통합총회)은 "이유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판결내용(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가.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2005년10월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08.01.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를 결의한 1993년04월 평양노회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12.08.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2005년10월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12.23.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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