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법에 따라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은 평의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벼운 지적 장애로 감경 사유가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6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깨어난 내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적용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씨도 내연남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만큼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습 가학행위를 한 내연남이 그날도 집에 와 '자고 가겠다' 하자 두려움에 결박했으며 잠에서 깬 내연남이 폭력을 행사해 정당방위로 망치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9명 전원 무죄로 판단했다. 내연남이 당시 망치로 맞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서도 자신에게 맞은 전씨의 피를 닦아줬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151㎝·44㎏의 작은 체구의 전씨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고 거의 평생을 홀로 살았다. 내성적 성격에 주위 사람과 교류도 적었다.

2010년부터 내연남을 만났지만 가학 행위에 시달렸다. 변호인은 "전씨가 내연남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며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주위에 남은 사람이 없을 거 같아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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