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 '강간죄 기소 첫 여성'에 무죄
    개정 형법에 따라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은 평의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