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현재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 이양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일부 사항에 대한 미군 지휘가 유효하도록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아사히 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복수의 군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에서 신문은 “2015년에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논리적으로는 CODA를 폐지해야 하지만 전쟁이나 긴장 확대를 방지하고, 미군이 담당해온 기능을 남기려고 한미 양국이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CODA는 전작권 이양 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6대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신문은 “미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군이 과잉 방어로 치달을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미군에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는 CODA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F15 전투기가 출격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이 전작권을 완전히 이양한 이후에도 공군 작전이나 북한 핵무기·핵물질 제거 작업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군의 지휘가 유효해야 한다는데 이미 의견을 모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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