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고장 및 사고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인하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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