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제63차 제5회 정기실행위원회가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열린 가운데 이영훈 목사가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기독일보 이지희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제63차 제5회 정기실행위원회가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개최됐다.

부총회장 강영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말씀(에베소서 2:20~22)을 봉독한 후 "한국교회와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사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비판 받는 위치에 선 것을 통탄하며, 우리 교단이 앞장서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 교단이 오는 5월 통합본부가 되고, 한기총에서도 떠났던 교단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단 해제 재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연합의 장애물을 제거하면 연합의 물꼬가 터질 것을 확신한다"며 서대문측과의 교단 통합과 한기총을 통한 교회 연합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목사는 또 서대문측뿐 아니라 안양측까지도 연합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교역자 연금공제회 기금을 현재 170억에서 300억, 500억까지 늘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은퇴 교역자들을 위한 연금제도는 현재 여의도, 서대문, 안양측 3개 교단이 하나로 운영, 집행되고 있으며, 이영훈 목사가 연금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목사는 이날 "2,400~2,500여 명의 교역자가 가입돼 본인이 낸 비용보다 7~8배 많은 혜택을 받는 등 우리교단의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서 "연금운영에서 3개 교단이 일사분란 한 것을 보며, 교단이 하나가 되면 180만 성도, 5~6천 교회가 넘는 대형교단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하성을 통해 큰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교회 연합의 중심에 서고, 한국교회 영성 운동을 회복시키며,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성장, 성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하성(여의도) 제63차 제5회 정기실행위원회가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열렸다.   ©이지희 기자

총 78명의 실행위원 중 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정기실행회는 개회선언, 총무 엄진용 목사의 행사 및 회의보고, 교회 및 교역자 변경사항 보고, 재무보고, 회계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엄 목사는 교단신문 부채 해결, 선교사 인준 건 등을 보고하고 서대문측과 양평동측의 복귀 희망자 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방침 등을 알렸다.

한편, 안건결의사항에서는 강원동지방회장 박영철 목사의 실행위원 인준의 건, 교회가입 및 교역자 변동 인준의 건, 사도신경 부분 수정 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건 등을 다뤘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지방회가 해당 행정구역의 교회만 받는 등 총회법대로 운영하도록 하되, 주변 교회와 갈등 생기는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완충 방안을 연구하도록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사도신경은 내용이 길어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기존 사도신경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용어를 바로 잡아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결의사항을 한기총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수정 내용은 ▲외아들→독생자 ▲사흘 만에→사흘째 ▲저리로서→거기로부터 ▲공회→공교회 ▲교통→교제 등이다. 또 21세기 찬송가보다 옛날 찬송가 가사가 더 은혜롭다는 판단에 새 찬송가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을 보고했으며, 기존 찬송가책이 다시 출판되면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건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총회임원 선거규정을 중심으로 보고됐다. 이영훈 목사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돈을 써서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회 선거운동 공식기간은 4월 17일 이전 선거공고와 동시에 시작돼 5월 17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 중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 광고, 후보등록 후 시무 교회의 공적 예배, 행사 외 강사를 초청하거나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선거 위반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벌금 3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며, 3회 적발 시 후보직 자동 사퇴 및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임원 입후보 등록비(총회장 5천만 원, 부총회장 2천만 원, 총무 2천만 원, 서기·재무·회계 5백만 원)는 전액 미자립 교회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타 토의시간에는 지방회 허락 없이 김포, 파주에 '여의도순복음' 이름으로 기도처가 세워졌다는 주장이 나와 원칙적으로 지방회 허락 없이 해당 지역에 교회, 기도처를 세울 수 없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이름을 사용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건실한 교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14개 지방신학교에 대한 교단 차원의 발전기금을 매년 편성해 지방신학회에 대한 후원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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