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신설 정부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도입되 성과 미달시 자동 폐지된다. 또한 효율적 정부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조직 개혁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새로 도입돼 수명을 다한 조직은 곧바로 정리된다. 각 부처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2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실상의 '성과평가제'가 정부 조직에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해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직 확장 지상주의를 끊어내고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이 확산되고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된다. 정부조직에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예산·성과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협업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한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겸임하게 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평가에 협업실적을 반영한다.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협업과제 사업은 묶어서 심의하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일하는 협업조직에서는 운영비도 공동 관리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는 성과목표 설정부터 평가까지 공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용과 복지 연계·통합'의 새 모델로 10곳이 설치된 '고용복지+센터'에 올해는 서민금융·창업지원·문화·제대군인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전국 6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올해에는 조직법령에 협업조직 설치근거를 신설해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줘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법개정 #성과평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