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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법원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새터민 이모(65)씨가 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경찰관이나 군인은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한 경찰과 군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표로써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부터 수만장 이상의 북한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을 날리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이씨가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날린 이후 북한은 고사포를 발사, 주민들이 거주하는 민통선에 떨어지는 등 불안감을 확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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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