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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됐던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했던 이들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송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이 중 국정원 직원 송씨는 우연한 기회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 채군의 초등학교 재학여부와 부모의 이름만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이와 같이 유씨에게 채군의 재학여부와 부모의 이름만 요청했지, 학교생활기록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유출한 적은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전 행정관도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국장은 조 전 행정관의 요청을 받아 채군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기존과 같이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의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됐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 전 행정관과 조 전 국장은 서로에게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누구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IO)으로 활동했던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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