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신 전 문화부 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으로 기록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2007년 1월~2008년 3월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리스비용 1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받아 몰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신재민 전 차관, 결국 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전 차관의 구속으로 '이국철 폭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일단 고비를 넘겼다.

검찰로서는 지난 9월 말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의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달여 만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을 사법처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에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서 보듯이 끈질긴 수사로 이뤄낸 성과여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물론 신 전 차관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기소시점까지 보강수사가 불가피하지만 일단 수사팀은 큰 산을 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회장이 제기한 의혹이 산적한 데다 잠재된 폭발력 역시 만만찮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건 수사는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검찰은 정권 실세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측을 상대로 벌였다는 이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이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회장은 워크아웃 위기에 처한 SLS그룹의 구명로비를 위해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에게 6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이 돈 중 일부가 이 의원 측에 건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7억8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지만 로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문씨를 통해 이 의원의 박모 보좌관에게 명품 시계를 줬다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거액 전달 의혹을 어떤 형식으로든 규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박 보좌관은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회장이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벌였다고 주장한 금품로비 의혹도 검찰의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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