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테레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 조치에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뉴시스

[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오늘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금융위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 문책경고(중징계)안을 심의한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한 중징계안이 그대로 임 회장에게 적용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임 회장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임 회장이 도덕성과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KB금융지주를 끌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이다.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이 임 회장의 제재 수위로 결정한 문책경고가 최종 결정될 경우 임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의 임원이나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을 제한받는다.

해임권고나 직무정지와 달리 현직에서 곧바로 물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관례상 중징계를 받고 임기를 끝까지 마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 회장은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금융위의 판단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12일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 직접 참석,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그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중징계 방침에도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질문에 가타부타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이날 소명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준법감시인)인 정민규 상무와 지주 감사팀 등을 대동하고 금융위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인사개입을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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