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20일 "민원담당 공무원이 사전 동의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박모(39)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털사이트 A사의 '지역정보 댓글 평가제도' 문제에 대한 비공개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미래창조과학부 민원담당 공무원은 박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을 A사에 이송하고 박씨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이송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건 민원을 A사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분쟁민원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해 처리할 권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했으므로 진정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이 박씨에게 ARS 문자서비스로 민원 이송 사실을 고지했으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회사명,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 준수 ▲민원처리 업무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