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보험 계약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보험자가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모씨의 모친이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을 변경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당시 보험사는 전씨나 전씨의 모친에게 이를 알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씨의 직업이 무척 위험한 직업이라거나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씨가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만큼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의 모친은 2006년 12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씨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방송장비렌탈업에 종사하게 된 전씨는 2012년 5월 대구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전씨의 모친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직업변경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2400여만원이 삭감된 2700여만원이 지급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보험 계약이 체결된 지 6년이 지난 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는 전씨가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며 미지급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전씨 측이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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