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 해(5210원)보다 370원(7.1%) 인상된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자는 일급 4만46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유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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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