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   ©기독일보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가 30일 '국민 놀라게 한 종고지도자들의 탄원서'라는 조선일보 시론을 통해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이석기 의원 탄원서 제출'를 비난하며,  "분별력을 심각하게 상실하고 방향 제시를 엉뚱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정신적 충격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다. 국가 전복을 획책한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구형받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1심 판결을 본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규정한 혁명 조직 RO를 통해 내란 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탄원서를 종교 지도자들이 법정에 보냈다는 뉴스는 국민을 또 한 번 경악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석기와 그 일당은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시도를 하고도 반성이나 회개를 한 흔적이 없다. 법정에서나 감옥에서나 종북(從北) 적화통일을 부르짖고 있다"며 "이런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싸구려 은혜를 던져주자는 무책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 화해와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햇다.

이 목사는 또 "진보 세력도 보수 세력도, 여당도 야당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진보'라는 미명하에 반(反)헌법적이거나 탈(脫)헌법적인 주장이나 행동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반국가적 매국노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석기 의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그는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형을 살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종교 말살 정책을 펴는 북한 체제를 옹호해 왔다. 이런 그가 반성이나 회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냄으로써 사실상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할 종교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듭 탄원서를 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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