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새로운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보호 조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도 동일한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범죄 유형 간 보호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존에 지적돼 온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판단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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