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반대 집회 과천
지난해 과천시 주민들이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를 외치며 모인 모습 ©뉴시스
과천지역 시민단체가 신천지의 대형 건물 매입과 관련해 이른바 ‘과천 성지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사법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신천지가 과천 중심부 대형 건물을 약 1,600억 원에 매입해 종교시설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삶의 터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5월 13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8만 5천 과천 시민의 뜻을 담아 공공복리를 고려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신천지에 대해 “가정 해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온 단체로 여러 사례에서 폐해가 드러났다”며 “이 같은 단체가 지역 중심부에 자리 잡을 경우 지역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건물이 초·중·고교 7곳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어 “은밀하고 조직적인 포교 활동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공익 침해를 이유로 용도변경을 제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유사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과천이 특정 종교의 상징적 거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법부가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권익을 고려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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