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내부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칙적 대응을 선택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상반기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되고 있다.

■ 대북 정책과 인권 원칙의 병행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이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해온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 속 판단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미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남북 관계가 기존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의 흐름과 정책 연속성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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