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한국은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약 2주 이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어 최종 입장 결정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종합적 검토 진행”… 신중한 입장 유지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간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별 참여 변화… 북한인권결의안 기조 변동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다.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당시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바 있다.
◈대북관계 고려 vs 인권 원칙… 판단 기준 주목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대북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향후 대북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반면 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외교부 내부에서도 북한 인권 접근 방식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압박 중심의 접근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 기준으로 검토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2주 내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뿐 아니라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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