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카카오·네이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금)부터 시작됐다. 마감은 6월 1일(월)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차감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해야 지급되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 도입 이후 매년 지급액과 대상이 확대돼 왔으며, 2026년에는 약 480만 가구에 총 4조 3천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카카오톡·네이버·문자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므로, 서둘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자격 — 소득과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지급받을 수 없다.

소득 요건 (2025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어도 자산 가액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불가 경우

· 2025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예외 가능)

· 다른 가구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소득자(변호사·의사·한의사·회계사 등)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동안 안내문을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발송한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지급액 — 가구 유형별 최대 얼마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아래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다.

가구 유형
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항목이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소득 기준 별도)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산하면 최대 530만원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카카오·네이버

PC(홈택스) 신청 절차

1.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정기신청 클릭 → 가구원 소득·재산 정보 확인

4.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손택스 앱) 신청 절차

1.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로그인

2. 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선택

3.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 확인 후 계좌 입력 → 제출

카카오·네이버 간편 신청

국세청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한 안내문 링크를 클릭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이 온 경우, 신청까지 약 3분이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조회 후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과 지급 일정

6월 1일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기한 내 신청자 대비 지급액의 5%가 삭감된다. 즉,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에서 5%인 16만 5천원이 줄어든 313만 5천원을 받게 된다. 마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기신청(5~6월)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 시점은 8~9월이다.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해 지급액을 확정하고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네이버 안내문은 국세청이 사전에 대상자를 선별해 보내는 것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직접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소득자(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는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지난해 반기신청으로 이미 일부 받았는데,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정기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연간 지급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은 것이고,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연간 총 지급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반기 지급액을 환수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5~6월에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11월 30일(5% 삭감)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5년 소득)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지급액: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신청 방법: hometax.go.kr · 손택스 앱 · 카카오/네이버 안내문 링크

· 지급 시점: 정기신청 기준 2026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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