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 임원들과 황규철 총무가 함께 회의하고 있는 모습. 오른편 흰 와이셔츠를 입은 이가 황 총무이다.   ©공동취재단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안명환)를 상대로 총무 황규철 목사가 '99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낸 가운데, 최근 임원회에서 임원들은 황 총무가 15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도록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15일까지 황규철 총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제99차 총회 때까지 총무 업무를 중지시키기로 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황 총무 소송에 대한 대책위원들은 황 총무와 계속해서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총회 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황규철 총무는 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총회 긴급임원회에서 전 회의의 회의록 채택 후 공문이 발송될 것을 미리 알고 하루 전인 15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행정 미숙을 지적하는 한 수를 던진 것이다.

한편 황규철 총무의 소송 건은 7월 2일로 심리와 준비 서면 제출 기간이 모두 종료됐고, 현재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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