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이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가결되면서 향후 사법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 가결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16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63명이었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표결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 도입이 기존 사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법정 시간인 24시간이 경과하면서 토론이 종료됐다. 이후 곧바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면서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이 최종 가결됐다.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국회는 필리버스터 상황 속에서도 해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며 사법개혁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갔다.
◈재판소원제 핵심 내용…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 가능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 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구제 수단이 확대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사법부와 정치권 엇갈린 반응…‘4심제’ 논란 지속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이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판 확정이 지연되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 역시 사실상 재판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민이 이른바 ‘4심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정치권에서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가 재판 절차를 사실상 한 단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대응했다.
◈사법개혁 3법 후속 입법 추진…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정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 통과 이후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남아 있는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원의 인력을 확대해 사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함께 사법 절차 구조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재판소원제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와 사법 절차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 진행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구제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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