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일부 부실대학에서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은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지난 4월 종합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되었다. 종합감사 시정요구사항인 학점취소 미이행, 횡령액 미회수 등 고등교육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였다.

* 종합감사 시정 요구사항 총 17건 중 5건만 이행
* 학점취소 대상자 20,530명 취소 미이행, 횡령액 총 40억중 39억(97.5%) 미회수 등
* 현지조사 기간(‘11.10.24~27) 중 수강 대상인원 1,810명 중 495명 참석(27.5%)
* 조사기간 중 수업 미실시 과목은 총 106개 과목 중 35개(36%)에 이름
*‘11학년도 1학기 개설 6개 과목을 조사한 결과 대리 답안 작성 성적 부여 등 여전히 성적부여 부당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은 특별감사(2011.6.27~7.15)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20여건 적발되었다. 특히, 설립자 이 모씨의 교비 약 65억원 횡령,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 23,848명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06년 감사처분 및 ’10년 조사처분 미이행 등이 지적되고, 2차례 시정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미이행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또, 대학 위치상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300명(재학생의 약15%)에 불과하고, 실제 수업도 20%미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10.27. 수업진행 예정 57개 중 7개 과목(12%), 11.2. 130개 중 18개 과목(17%) 수업 실시

한편, 학교법인 세림학원의 경우 성화대학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어서 학교폐쇄와 동시에 학교경영이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므로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법인해산명령을 내릴계획이다.

이번에 폐쇄 결정된 두 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두 대학은 새로운 학생 모집은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12월 중순경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12학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할 계획이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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