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이준석 씨가운데)와 3등 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가 19일 새벽 전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동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04.19.   ©뉴시스

검찰이 수백명의 승객들을 여객선에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구속)씨를 포함한 선원과 항해사 등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번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씨 등이 사고 당시 승객들이 위험에 처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탈출하는 등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관련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형법 조항에는 명시 돼 있지 않지만,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에 대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살인죄의 경우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다. 부작위범에 대한 형량 역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부작위범'은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일종의 '보증인'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의무, 친족 간의 부양 의무, 부부 간의 부양 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의사의 진료 및 응급조치 의무, 운전자의 구호 의무 등이나 계약관계에 따라 간호사의 환자 간호 의무, 고용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 직장 상사의 보호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장, 선원, 항해사 등은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운항 계약상으로도 승객을 목적지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및 방조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들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의 교사·방조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부작위범'의 경우 고의나 과실 등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이씨 등이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처럼 대형 사고의 경우 국민 정서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선장 등에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면서도 "결국 검찰이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법리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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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