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당시 세월호 조타수를 지휘했던 3등항해사 박모(25·여)씨가 사고 지점인 맹골수도(孟骨水道·진도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해역)를 처음으로 운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맹골수도는 국내에서 진도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가장 센 곳임에도 선장 이준석(68)씨는 근무시간에 조타실을 비우고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19일 오후 가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사고 당시 근무자는.

"3등항해사 박씨가 근무했다. 박씨가 6개월 여 동안 근무하면서 인천~제주간 노선을 수 차례 다니기는 했으나 맹골수도에서 운항 지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객선 출발이 늦어지면서 박씨가 맹골수도에서 근무를 했으며 예정대로 출발했다면 선장 등 다른 인원이 했을 것이다. 승무원들의 근무시간은 4시간을 주기로 교대한다."

-사고 당시 선장이 침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었나.

"선장의 근무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선장은 근무시간이 없는대신 주의 의무가 넓다."

-선장이 승객 퇴선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본인의 주장은 그렇지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 피해자들인 승객들을 조사해 봐야 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선장의 가장 큰 범죄사실은.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특가법상 도주혐의를 적용했다. 이 적용법은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침몰 과정에서 '선내에 있으라'는 선내방송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인 사고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는가.

"구체적인 행위는 답변하기 어렵다. 승무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조사해야 할 사항이다. 승무원들이 사고가 난 이후 조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선박 증축이나 개조 등이 사고와 연관성이 있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증축이나 개조, 화물선적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중이다."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선사측도 처벌되나.

"선사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

-업무상 과실 책임을 학교측에도 물을 수 있나.

"학교 관계자는 책임을 묻기 힘들 것 같다."

-무리한 변침을 3등항해사가 조타수에게 지시했나.

"무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조타 상황을 놓고 3등항해사와 조타수의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변침을 하게 된 원인을 조사중이다."

-적재된 화물이 쏠린 것이 침몰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현재 화물 적재와 관련된 회사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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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합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