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계륜 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신계륜 노사정 소위원장, 김성태 여당 간사, 홍영표 야당간사,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세부 의견에서 난항이 계속되면서 여야와 노사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현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어 상황은 복잡하다.

1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가졌다. 환경노동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이라는 목표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등을 놓고 대표자간 협상에 나섰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노사는 주 52시간 외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명확해졌다"며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노사간의 입장차가 큰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차까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가만히 두면 현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해 국회가 산업 현장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라며 "당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라고 하면 산업 현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입법화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일자리 문제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잇다"면서 "이런 것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합의가 어려움을 내비쳤다.

정부와 재계, 여당은 이번 사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특별연장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8시간의 휴일 연장 근로를 추가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근로시간 40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경영계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에 큰 타격을 준다면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시간 허용, 면벌 조항 등 일종의 '완충장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성남시 청소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사는 환노위에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당초 활동종료 시점인 15일을 연장해 이날도 회의를 가졌으며, 21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소위에는 신계륜 노사정소위위원장, 김성태 소위 간사, 홍영표·이종훈 의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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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