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익명의 한 인권위 관계자는 "하반기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과거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그 위상이 상당히 추락했다는 뜻"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은 한국 내부의 문제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니까 인권위원 등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이번 권고사항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행정부와 협력해 ICC 권고 내용을 포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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