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금명간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 규모 등을 보고하고 곧 소송가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담배소송 규모는 소송에 포함시키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천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 537억원일 때 1억7천만원, 2천302억원일 때 7억3천만원 선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소송 규모 확정 후 모레께부터 15일간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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