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의사를 사칭하며 불법 진료를 해 환자를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일곱 차례의 무면허 진료 대가로 180만 원을 챙기고 피해자 B씨에게 전치 4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사건은 지난해 11~12월 벌어졌다. A씨는 신경통을 고치러 온 B씨에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또 “한국에서 의사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능한 박사님을 만나 이 치료법을 배워왔고, 미국 유학 및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며 상대방을 속였다. 그러나 그는 유학 이력이나 의사 학위가 없었으며 해당 치료 기술도 배우지 않았다. 그는 “내장 균형을 잡는다”며 B씨의 몸을 때리고 주물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A씨는 의사를 사칭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골절상 등을 가했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횟수가 매우 길거나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