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 22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도로에서 승용차로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여파로 일대 27호에 정전이 발생하고 주변 신호등과 폐쇄회로(CC)TV 작동이 멈췄다. 한국전력은 사고가 일어난 지 약 1시간 50분 뒤인 오전 6시 13분쯤 수습을 마쳤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차 주인의 거주지 탐문 등으로 수사를 벌여 신원을 파악한 다음 자진 출석하도록 조치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나온 A씨는 구조물을 충격한 점은 시인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건을 수사해 마무리되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