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기부연금제'를 골자로 한 나눔문화 확산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뉴시스

'기부천사'들을 위한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한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나눔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또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삼아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통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기부연금제도도 올해 중으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노후대책에 있어 불안한 기부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경우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미국에서는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기부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국민이 나눔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나중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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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연금제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