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부터 입후보(후보 예정자)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따르면 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 광고 출연이 제한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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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