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의 진실 Ⅲ」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병훈 목사, 100주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이하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의 진실 Ⅲ-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공보>의 주장과 진실」을 발간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측은 「양화진의 진실 Ⅲ」을 통해 ▲2009년 9월 이후 예장 통합 및 서울서노회가 제기한 이재철 목사에 대한 면직 재판의 불법성과 부당성,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된 이재철 목사의 설교·강연·방송 등의 목회활동 방해 내용 ▲2010년 9월 예장 통합이 발행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장한 ‘양화진이 공동 유산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100주년기념교회를 옮기고 명칭을 바꾸라’는 폭력적인 주장의 허구성과 진실 ▲예장 통합 기관지 <한국기독공보>가 ‘양화진’ 관련 보도에서 어떻게 논조를 바꾸며 사실을 왜곡하고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낱낱이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측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자 2008년 12월, 100주년협의회에 양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서 양화진의 1/2을 내놓으라는 민사조정안을 냈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며 “그러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3세가 통모하여 국가 소유의 양화진을 명의신탁했다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번호 2010가합4325)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배호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예장 통합 기관지 <기독공보>마저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할 정도로 이번 판결은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에 치명적이었다.「양화진의 진실 Ⅲ」에서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주장(청구취지)했던 내용이 무엇이며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측은 “「양화진의 진실 Ⅲ」은 예장 통합과 서울서노회, 그리고 <한국기독공보>의 왜곡된 주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들의 주장을 소재별로 살피고 그 주장의 그릇됨을 확인시켜 줄 각종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한국순교자기념관을 한국 개신교 최고의 성지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로 알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지난 9월19일-23일에 열렸던 예장 통합 제96회 총회는 양화진 문제와 관련하여 호소문과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박위근 총회장과 총회 역사위원회 양화진분과 대책위원장 이만규 목사의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보고가 있었다”며 “이번 성명서와 호소문은 물론 1500여 명의 총대 앞에서 행한 현 총회장과 이만규 목사의 보고 역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의 내용이 심각하기에 조만간 반박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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