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이 유휴 농지에서 대리 경작하는 게 허용된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방안과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휴농지의 경작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라도 대리 경작을 허용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이 일부 축소된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KT 전기통신설비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과 사업용철도 간접시설 감면비율은 축소된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대신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2015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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