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문병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동의한다"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매매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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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영구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