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오른쪽 두 번째) 대표회장이 2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이혜훈(가운데) 최고위원에게 '군내 성추행 실태 개선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공

기독교계가 "국방부와 국회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군내 성추행 실태 개선 정책제안서'를 2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 성추행예방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과 교계 인사들은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18일 발표한 '군전역자 대상 군내 성추행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2004년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와 대조해 결과를 도출한 정책제안서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민주당 김영길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 제작에는 한장총을 비롯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여야 정당에 전달한 '군내 성추행 실태 개선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의무복무중인 군인을 50만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4년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성추행 유형별 비율을 적용하면 '키스, 성기 만지기, 애무강요, 항문에 성기 삽입' 등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병사는 1만9,500명이며, '포옹, 신체만지기' 등의 성추행을 당하는 병사는 5만7,500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군내에서 대규모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 2004년 이후 감소했던 성추행에 대한 인지율은 2008년 이후 4.6% 증가하였으며,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도 3.6%가 증가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장총은 "한국교회언론회의 조사에 따르면 군전역자의 36.4%는 '군내 성추행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심각한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31.2%가 주요 응답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25%는 '성기 만지기, 키스, 항문에 성기삽입, 애무강요' 등 동성애적 양상을 보이는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특히 "군내 동성애 허용안에 대해서는 69.6%가 반대하였으며, 군내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추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6.5%에 불과했고 64.2%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군복무 시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성추행 피해사례가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군대내 성추행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장총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지난 5월 한국교회언론회와 미디어리서치가 동성애인식조사를 실시할 때에 "동성애도 정상적 사랑이다"고 응답했던 20대의 68.3%가 군내 동성애 허용을 반대했는데, 이는 군 복무시의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장총 권태진 대표회장 등이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국방부와 국회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경각심을 유지할 것 ▲군 성범죄피해자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수를 받아 부대별 실태를 파악, 의무복무중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 ▲방송․신문에서 군형법 제92의6(추행) 폐지를 주장하는 동성애자들과 김재연(통진당)․장하나(민주당)․진선미(민주당) 의원의 주장만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실태를 바로잡을 것 ▲병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욕구 해소를 위해 한두 달에 외출․외박을 정례화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제안서는 "가해자의 81%가 피해자였다는 2004년 국가인권위조사는 부대 내 성추행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 2년간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들어있다.

군형법 제92조6(추행)에 대해 동성애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동성애로 인해 기소된 군 간부가 피해사병과 합의 후에도 군형법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므로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처벌하는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벌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성범죄 관련법이 개정돼 민간에서도 성범죄가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고발해도 처벌되며, 사후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6(추행)은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이 법은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성추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처벌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동성애단체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교계로부터 받아왔다

한장총은 "2004년 이후 군이 강력한 의지로 군내 성추행을 단속했을 때 8.8%가 급락한 바가 있다"며 "이번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군과 의회에서 의지를 갖고 성추행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군내에서 성추행에 신음하는 수만여 명의 장병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한국교회언론회의 군내 성추행실태에 대한 조사는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만든 '군내 성추행 실태 개선 정책제안서'는 군 기강확립과 점차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등 비윤리적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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