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어린 연령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아동의 약 87%가 12세 이하로 확인되면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20건에서 총 170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163명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영아기(0~2세) 24명, 유아기(3~5세) 37명, 아동기(6~12세) 80명, 청소년기(13세 이상) 22명으로 나타났으며, 저연령 아동 비중이 두드러졌다.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피해아동은 대부분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연령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며, 사건의 구조적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양상은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비극을 넘어, 보호 대상 아동을 향한 중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45건(37.5%), 살인미수 42건(35%)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가족 일부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살인기수 유형’, 살해 시도가 있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살인미수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살인기수는 58건, 살인미수는 62건으로 나타났다.
살인기수 사건 중 54건에는 실형이 선고됐고, 4건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살인미수 사건은 약 72.6%가 집행유예, 약 27.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모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사법 절차에서 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을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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