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백악관

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30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연방정부 임시 재정지원 대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이날 54 대 46으로 하원이 긴급 지출 법안과 연계시킨 오바마케어 연기와 의료기기 세금 철회 안을 부결시켰다.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2014회계연도 정부기관의 지출 계획과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상원과 하원이 끝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셧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제 조건이 붙지 않은 긴급 지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하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셧다운을 8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미지수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마치 핑퐁게임 처럼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갔다.

셧다운 시점, 다시 말해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시점은 엄밀하게 말하면 1일 오전 0시1분부터다. 따라서 1일 오전부터 '핵심 서비스' 종사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해고(furlough) 상태가 돼 출근을 못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1976년 이래 모두 17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6차례 미국 연방 정부가 최단 8일부터 최장 17일간 문을 닫은 바 있으며 이후 1995년까지는 9차례 셧다운에 돌입하기는 했으나 기간은 최장 사흘간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이자 가장 심각한 정부 폐쇄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생겼다.

공화당과 행정부 간 의료 복지, 교육, 환경 예산과 관련한 대립으로 1995년과 1996년 2차례 총 26일간 정부 기관이 문을 닫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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