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놓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전날 야간에 피의자에 대한 1차 신문을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사전에 불을 지를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지난 16일 자신이 사는 집 근처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샀으며, 사건 당일에는 자택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찾아갔다.
[사진=뉴시스]
피의자는 경찰 신문에서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