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믿고 식당 사업자 명의와 운영을 맡겼다가 매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19일 방송을 탔다.
A씨는 과거 금전 문제를 빚었던 여동생이 새 삶을 약속하자 다시 품었다. 자신이 하던 식당에서 동생을 일하게 한 뒤 돈가스 전문점을 새로 차렸다. 창업비는 A씨의 모은 돈과 부모 지원금, A씨가 떠안은 대출금으로 채웠다. 기존 매장 탓에 관리가 버겁자 동생에게 책임감을 주려 새 사업자 등록을 동생 명의로 올렸다.
남매의 균열은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식당 직원으로 들어오며 시작됐다. 그는 임의로 근무표를 바꾸고 식자재 주문을 맡는 등 운영에 끼어들었다. A씨가 퇴출을 요구했으나 동생은 감쌌다. 개업 석 달 무렵 A씨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자, 동생은 “너랑 더는 못 하겠으니 나가라”며 퇴거를 요구했다. 사업자 명의가 자신에게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가 항의하자 동생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한 뒤 민사로 다투라고 안내했다.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서 재산 가압류를 걸었으나, 동생은 식당 명의를 남자친구와 공동으로 돌린 뒤 다시 남자친구 단독 명의로 넘겼다. 동생이 법인 카드로 명품 옷과 미용 시술비를 쓰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류상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창업 전후 나눈 문자나 이메일, 부모의 진술서 등으로 단독 소유가 아님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실제 운영 내역과 투자 규모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