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이 지닌 ‘표현의 자유’ 저해와 정당한 비판까지 원천 차단하는 기능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및 차별적 정보’ 유통을 막으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 확인 없이 조작된 뉴스, 왜곡된 편집 영상을 제작·배포하면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또 특정 인종, 성별,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정보 반복 전송에 따른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

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려는 게 근본 목적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법안 발의때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심각한 건 정부와 권력에 대해 비판적 의혹 제기조차 ‘허위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모호성을 하위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부실해 기계적인 법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다.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니 뭐니해도 ‘허위·조작'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에 있을 것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저히 부족해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의도까지 의심받는 지경이다. 이대로라면 ‘무엇을 가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정당한 비판 기능마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7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4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시행에 들어간 법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이처럼 심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교계도 법 시행에 앞서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정권이나 권력층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소송을 남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그 어떤 법률이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이나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하물며 권력이 국민이 내는 목소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까지 정하는 건 위험하다. 이 법이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소위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이란 오명으로 불리고, 법조계, 학계뿐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들에서까지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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